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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レンタル着物Lily

Terms of use 이용 약관

제1조 (본 약관의 적용과 본 서비스의 이용 조건)

소개 이 이용 규약은, 렌탈 기모노 릴리(이하 “당사”라고 합니다.)가 당사 점포에서 제공하는 기모노 렌탈 및 거기에 부대하는 서비스의 제공(이하 “본 서비스”라고 합니다.)에 있어서의 이용 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합니다.)는, 본 규약 전부에 가세해 당사 웹사이트상의 안내 사항 전부(이하 맞추어 「본 규약 등」이라고 합니다.)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에 대해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는, 본 규약등에 근거해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규약등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의 제공 장소에서의 안내, 법령 또는 일반의 관습에 의합니다. 본 서비스는, 개인의 취미로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이며, 당사의 사전의 허가 없이, 당사가 제공하는 기모노를 살롱이나 특정 집회 등으로 이용하거나, 당사가 제공하는 기모노를 상용 이용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이용자가, 이러한 이용 방법을 희망하는 경우는, 예약일로부터 2주일 이상전의 사전 연락을 필요로 하고, 그 이용 내용에 따라서, 이용 요금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본 서비스는 기모노와 띠를 직접 선택할 수있는 분을 대상으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아닌 보호자가 기모노나 띠를 선택하는 경우나, 보호자 부첨에 의한 입점의 경우에는, 이용을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모노를 대여하지 않는 동행자(친구나 카메라맨 등)의 입점은 거절합니다. 본 서비스는 임신 중이신 분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만일 임신 중임을 사전에 알려주지 못하고 어떠한 트러블이 발생해도 당점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조(예약 신청 및 계약 성립)

예약등록절차 본 서비스의 이용시에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당사 웹사이트에서 필요사항을 입력하여 본 서비스의 이용신청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는 전항의 신청을 받은 후, 이용자에게 당사 웹사이트상에서 예약 확인 표시를 하여 신청을 승낙함과 동시에 예약 확인 메일을 송신합니다. 당사가 예약 확인 메일을 송신한 시점에서 본 계약은 성립합니다. 당사가 본 서비스의 이용 신청을 전화, 메일, 또는 내점에 의해 실시하는 경우는, 별도, 당사 웹사이트에 신청 방법을 안내해, 이용자는 그 안내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예약금)
1. 당사의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약 확정 시 소정의 예약금(이하 “예약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예약금의 금액은 별도 당사 웹사이트 또는 매장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 예약금은 당일의 렌탈 요금에 충당됩니다.
3. 취소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고객 사정에 의한 캔슬 또는 무단 캔슬의 경우, 예약금의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
・천재, 당사의 사정에 의한 서비스 제공 불가 등, 당사 사정으로의 캔슬의 경우는, 예약금을 전액 환불하겠습니다.
4.예약일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당사가 승낙한 경우에 한해, 동일 예약금을 새로운 이용일에 대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은 원칙적으로 이용일 2일 전까지로 하며, 그 이후의 변경 또는 재취소는 예약금을 몰수로 합니다.
5. 예약금의 지불 방법은,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신용카드, 현금 지불)으로 하고, 당사가 입금의 확인으로 예약 성립으로 합니다.
6. 본조의 내용은 본 규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며 이용자는 본 서비스의 신청 시점에서 본조를 포함한 본 규약 등 모두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본 서비스의 접수 시간·제공 조건)
본 서비스의 접수 시간·제공 시간 본 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각 점포의 홈페이지 기재의 시간으로 합니다. 예약시간 이외에는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예약 시간 이외의 분은 입점할 수 없고, 점내 또는 점포 앞에서 기다려 주실 수 없습니다. 2그룹 이상으로 나뉘어 예약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각 예약 시간에 와 주세요. 본 서비스의 제공 시간외는 본 서비스의 제공이나 수하물의 보관 또는 수령은 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날 반납 서비스 이용자의 수하물은 기모노 반납 시까지 보관해 드립니다. 본 서비스는, 이용자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점포의 시구정촌내에 있어서 폭우(토사 재해, 침수해), 홍수, 폭풍, 폭풍 눈 또는 대설 경보가 영업 개시보다 2시간 전에 발령된 경우에는 폐점으로 해,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이용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반납 지연시의 취급 및 연체 요금)
본 서비스의 연체 요금 해당 점포에 시간까지 돌아갈 수 없는 경우, 1인당 3,000엔으로 다음날 반환됩니다. 이용자는, 점포에의 사전 연락을 실시해 직원의 양해를 얻지 않고, 시간까지 돌아갈 수 없는 경우, 점포는 서비스 종료 시간으로 폐점 하겠습니다.

제6조(보관 수하물의 취급 및 면책)
당사가 보관 관리하는 수하물은 의류만을 상정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에 내거는 물건은 당사가 책임을 져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귀중품(집・자동차의 열쇠, 고급 의류・가방, 보석, 시계, 현금, 여권 등) 전자기기(PC・카메라・게임기・태블릿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불법 약물 등, 법률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깨지기 쉽고 변형하기 쉬운 물건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전항 각호에 내거는 물건을 당사에 맡기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용자는, 당사가 이러한 분실(도난을 포함한다), 파손, 누수 등의 손해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미리 양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분실물의 취급 및 반환 절차)
분실물의 취급 당사는, 당사의 점포내에서 이용자의 분실물이 있었을 경우, 이하와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하고, 이용자는 이것을 미리 양해합니다. 여권, 면허증, 신용카드, 현금, 액세서리 등의 귀금속류의 분실물은 점포의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당사가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에 이용자로부터의 연락이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내점에 의한 반환을 합니다만, 우송에 의한 반환은 하지 않습니다. 전항 이외의 분실물은 당사가 분실물을 발견한 후 1주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연락이 없는 한 소유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덧붙여 상기 기간내에 이용자로부터의 연락이 있었을 경우는, 착불의 우송에 의해 반환합니다. 또한, 발송일은 당사의 사정에 의해 결정합니다.

제8조(면책사항 및 손해배상의 범위)
당사는 본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당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하에 내거는 경우는, 통상은 당사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짐을 넣는 소재 도료가 짐의 내용물에 부착하여 옮길 것. (색 옮길 것 같은 것은 이용자 자신의 책임에 있어서, 비닐 봉투등으로 보호해 주세요.) 당사 사원이 착의·탈의를 도울 때에, 의류 내의 전자 기기등이 낙하해 파손하는 것. (착의·탈의중의 전자 기기등의 보관은 이용자의 책임에 있어 주세요.) 혼잡등의 어떤 이유에 의해 본 서비스의 제공이 예정보다 늦어, 관광, 식사나 공연등의 예정에 늦는 것. (마무리 시간의 약속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에는 여유를 가지고 예약해 주세요.) (당사의 렌탈하는 의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렌탈하고 있는 물건이며, 당사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방법에 의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곳, 본 서비스와 피부 거칠기·발진(두드러기 등)·감염증 등의 이환과의 인과 관계가 불명하기 때문에,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점외에서의 전도는, 노면 상황이나 이용자의 걷는 방법 등, 당사 이외의 여러 사정의 영향에 의한 것이므로, 당사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점내 게시나 직원의 지시·안내에 따르지 않고, 점내에서 전도, 화상, 그 외 부상한 경우 (이 경우는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히, 헤어 세트중에 대해서는, 고열의 기기를 사용해 시술하기 위해, 헤어 다리미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점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주의 바랍니다.) 천재 사변 그 외 불가항력에 의해 수하물 그 외 당사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사유에 의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 (예를 들면, 카이로에 의한 화상, 헤어 세트에 의한 머리카락 연장의 열화, 헤어 다리미에 의한 컬러링의 퇴색에 대해서는, 상기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의 과실에 의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및 통상의 손해(일실 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그 배상액은 1만엔을 상한으로 합니다.

제9조(준거법 및 전속적 합의 관할)
준거법 및 관할 본 규약의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하고, 본 규약에 기인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교토 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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